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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7차별15
판정일
2017. 10. 25.
판정문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교통보조비 등 수당은 임금,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기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만, 2016년도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한 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높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정액급식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맞춤형복지비, 성과상여금 등을 2017. 3.

1.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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