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기사인 기간제근로자의 통상시급을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정규직에 비하여 소정개근일수를 불리하게 정하여 주휴수당, 개근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는 것과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비디오수당 및 특별연장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7차별6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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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기사의 통상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모든 운전기사는 기간제근로자인 촉탁기사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후 평가를 거쳐 ‘승급’의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촉탁기사로서의 근무기간은 일종의 수습기간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소정개근일수를 불리하게 정하여 주휴수당, 개근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비디오수당 및 특별연장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업무 내용 및 노동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대형버스를 운전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강도가 낮은 노선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한 점, ③ 사용자 또한 심문회의 시 비교대상근로자가 중형버스를 운전하더라도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대형버스를 운전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업무 내용 및 노동강도의 차이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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