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파견직근로자에 대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6차별1
판정일
-
판정문

통보기관은 파견근로자에게 상여금,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상여금은 급여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및 휴일보전수당은 순수한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일 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당 지급에 있어서 장기근속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점, 근로자가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및 휴일보전수당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와의 총 급여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하계휴가비를 과소 지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