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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여금,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6차별6
판정일
2016. 07. 04.
판정문

파견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산재, 병가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하고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사용사업주의 정규 생산직근로자를 파견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 정기상여금은 짝수 월에 지급되면서 1개월 이상 근무한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도 지급되어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기본급의 성격과 유사한 금품이고, 설·추석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근속년수, 업무 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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