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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급·단기간 병가 및 휴직 부여, 일부 휴양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6차별4
판정일
2016. 10. 18.
판정문

복수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역차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직 캐셔 중 업무평가를 받지 않거나 능력가급을 지급 받지 않는 등급의 전문직 캐셔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무급·단기간 병가 및 휴직 부여, 일부 휴양시설 이용 제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차이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별도의 규정 및 관례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무급·단기간 병가 및 휴직 부여와 일부 휴양시설의 이용 제한은 불리한 처우이다.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근무기간이 4년 이상으로 짧지 않아 회사에 공헌한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파트타이머 캐셔라는 이유만으로 무급으로 단기간의 병가 및 휴직을 부여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 사원패키지는 무료이용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콘도보다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이용일수·횟수 등으로 사용기준의 합리적 설계·조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파트타이머 캐셔라는 이유만으로 사원패키지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거부한 것은 차별적 처우의 방법·정도 면에서 적정하지 아니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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