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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6차별9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1. 3.

1.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네 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3.

3. 1.에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근로자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여 시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

5. 28.

양 당사자 간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해 6. 8.

원직에 복직한 것은 당연히 양 당사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2016. 2.

29.은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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