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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6차별7
판정일
-
판정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만을 목적으로 채용되었고,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일반직 9급은 고용형태, 수행예정 직무 등이 입직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일반직 9급은 재단 운영업무 전반과 청소년활동 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지원업무도 스스로 계획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데 반해, 근로자는 방과후아카데미의 담임을 맡아 그에 필요한 활동 및 수업을 진행하는 등 PM이 기획한 단위사업을 집행하므로 업무내용과 범위 및 그 책임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와 일반직 9급의 업무는 그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지목한 일반직 9급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처우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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