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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38
판정일
-
판정문

① 비교대상근로자의 산재 및 병가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한 점, ②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사업주의 정규 생산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며, 비교대상근로자와 주된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정기상여금은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파견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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