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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 및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고, 비교대상근로자의 직급을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40
판정일
-
판정문

비교대상근로자의 직급, 사용자의 본점과 지점에서 주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직급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급을 정해야 하고, 그 직급에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호봉을 산출한 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하여 지급받았을 급여를 비교해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 및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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