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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3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입사하여 대상자를 방문하여 재활상담 및 운동관련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는 업무분장에 따라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통합건강증진실, 걷기동아리, 건강리더 양성 및 관리, 생활터 찾아가는 운동프로그램 등 고유 업무를 부여받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업무보고 기안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② 근무성적표를 보더라도 근로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가 70%인 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과내 고유 업무를 분장 받아 수행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도 방문건강관리 사업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무기계약근로자와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점, ④ 운동처방사의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과 권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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