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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28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찾아가는 보건소’라는 취지로 건강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소속 팀 내 업무분장에 따라 공무원과 같이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아 내근을 하면서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하는 점, ③ 근로자들의 주 업무 외 차량관리나 일일보고는 부수된 업무로 보이는 점, ④ 비교대상근로자는 공무원이 업무대체자로 지정되어 사업담당자로서 전자문서시스템 접속권한을 가지고 기안결재를 하는 등 업무의 내용범위, 책임권한 및 대체가능성에서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운동처방사 및 치위생사는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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