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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맞춤형복지비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5
판정일
2015. 08. 27.
판정문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단시간 또는 기간제공무원은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정교사 및 방과후과정 교사 모두 업무상 상호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지만, 시·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비교대상근로자로 정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함 다.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맞춤형복지비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라.

성과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연가보상비는 정교사도 받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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