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급여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없었고, 업무용 홈페이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5차별6
- 판정일
- 2015. 08. 28.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 근로자가 발전운전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재고용된 점, 발전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 점, 발전운전원의 기본업무가 주된 업무로 보이며 그 외 업무는 업무비중이 극히 낮은 점, 통지발행 권한은 부여받지 못하였으나 통지발행에 이르기까지의 전단계의 업무는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점, 근무평정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정년퇴직자라는 채용경위와 6개월이라는 짧은 계약기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인 발전운전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된다.
나. 불리한 처우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여부 급여에 대해서 근로자는 총액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지급받아왔고,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가 없었으며, 업무용 홈페이지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의 성격 및 수행 상 홈페이지 사용에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데 근로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홈페이지 사용권한이 허용되었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사용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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