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5차별26
- 판정일
- -
판정문
가.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한 점,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독립·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인력운영권도 제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들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은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등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용사업주의 운전원 2명은 주된 업무가 운전업무로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고,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다만, 파견사업주는 2015. 1월부터 운전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2014년의 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의 책임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