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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사서수당 등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17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연속간행물실 사서업무의 성질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사서수당,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고,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재직 중인 자에게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어지는 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를, 도서관 구성원 전체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주어지는 성과상여금을,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사서수당을 원천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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