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들의 법률관계가 도급에 해당하고, 제3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2
판정일
2015. 08. 26.
판정문

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제3의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 소속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