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5차별8
- 판정일
- 2015. 08. 27.
판정문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비서들로 서류 결재 및 보고 관리, 행정 주요 업무 일정 관리, 행정 지원 및 수행비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운동지도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수행과정, 작업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