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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8
판정일
2015. 08. 27.
판정문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비서들로 서류 결재 및 보고 관리, 행정 주요 업무 일정 관리, 행정 지원 및 수행비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운동지도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수행과정, 작업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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