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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7
판정일
2015. 08. 2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방문간호사, 방문치과위생사 직무를 수행한 자들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의료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찾아가 구강상담 및 방문진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보건소 내 무기계약근로자는 사무원으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세외수입 관련 업무(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및 납부, 민원수수료 관련 신용카드 업무,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청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 민원실 접수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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