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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5차별4
판정일
2015. 08. 2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방문물리치료사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의료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찾아가 물리치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차량 관리 및 보장구 대여 등이 주된 업무인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보건소 내 무기계약근로자는 치과위생사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치과실 업무를 보조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미취학 아동구강보건사업·불소용액 양치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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