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5차별1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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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화상담이 구두로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안내 또는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는데 비해, 인터넷상담은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창구에 질문하면 답변을 서면으로 회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상당한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 및 책임이 요구되어 전화상담원이 대체 수행할 수 없는 점, ② 전화상담원은 전화상담원 채용계획 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전화상담만을 위해 채용된 반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소속기관이 변경되면서 취업지원·고용보험·근로감독·산업안전·인터넷상담 등 분야별 수행업무가 변경되는 점, ③ 전화상담원과 같이 10년 이상 전화상담만을 담당한 공무원이 없고, 기관의 조직개편, 이전, 인사명령 및 업무분장에 따라 일부 공무원이 전화상담을 일정기간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화상담원과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에는 업무내용이나 책임과 범위, 대체 가능성 및 법적 성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채용 기준과 조건 등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공무원이 일정기간 전화상담을 수행했다고 하여 공무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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