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들이 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여 각하판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인정하며, 나머지 금품의 경우 차별금지영역에는 해당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4차별8
판정일
-
판정문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으며,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역시 근무성적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예산상 제약을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제약에 불과할 뿐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로서는 인정할 수 없고,「기간제법」등 관련 법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예산상 제약을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하였기에 각하하고, 본봉, 연구직 수당,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당의 지급목적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