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들 중 일부는 2회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각하하였고, 그 외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없거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도 차별적 처우가 없거나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4차별4
- 판정일
- 2014. 11. 18.
판정문
근로자들은「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들로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무기계약직 운전원들과는 그 업무내용과 근무형태가 확연히 달라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 중 일부(재직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추가로 지정한 무기계약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은 비교대상근로자는 맞지만, 이들이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자와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호봉승급이 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 차액이 발생하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기간제근로자로 남는 것이 유리하다(정년이 지난 후 1년 더 근무할 수 있음)고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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