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시정은 차별행위가 선결조건이므로, 단지 규정상 차별이 존재한다하여 차별시정을 인정할 수 없어 ‘차별 없음’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4차별2
- 판정일
- 2014. 07. 09.
판정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차별시정은 단순히 규정상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선결 요건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차별시정 통보기관인 해당지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진료비 감면규정, 복지 포인트 운영지침 등에 진료비 감면, 복지 포인트, 계절휴가 등에서 파견근로자들에게 차별이 있다고만 확인하였을 뿐 이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 개인별로 실제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정명령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규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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