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본사채용 계약직 사원의 업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4차별5
- 판정일
- 2014. 06. 20.
판정문
하자보수기능직 사원인 이 사건 근로자와 본사채용 계약직 사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책임 등 핵심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근로자 박○○과 정○○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 1) 본사채용 계약직 사원과 하자보수기능직 사원은 채용절차 및 계약체결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음 2) 본사채용 계약직 사원은 여러 개의 담당 현장에 대하여 ‘하자보수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하자보수기능직 사원은 상주현장의 ‘하자보수’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구별된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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