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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4차별1
판정일
2014. 04. 0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6.

21.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6. 21.이후 단지 연봉인상과 관련한 임금계약만 구두 및 서면으로 체결하였을 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미 2010.

6. 2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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