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4차별1
- 판정일
- 2014. 04. 0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6.
21.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6. 21.이후 단지 연봉인상과 관련한 임금계약만 구두 및 서면으로 체결하였을 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미 2010.
6. 2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