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3차별4
- 판정일
- 2014. 02. 05.
판정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9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이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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