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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3차별5
판정일
2013. 08. 2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선정한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근로자로 적정하고,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되므로 이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간의 업무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난이도, 책임과 권한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주 업무는 조리 업무이고 추가로 수행하는 당번, 식재료 준비, 식단작성 등은 간헐적·보조적 업무로서 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러한 업무내용의 차이가 이 사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도 달리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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