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3차별5
- 판정일
- 2013. 08. 2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선정한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근로자로 적정하고,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되므로 이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간의 업무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난이도, 책임과 권한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주 업무는 조리 업무이고 추가로 수행하는 당번, 식재료 준비, 식단작성 등은 간헐적·보조적 업무로서 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러한 업무내용의 차이가 이 사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도 달리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