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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3차별3
판정일
2013. 08. 06.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선정한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근로자로 적정하고, 상여금·명절휴가비·복리후생비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되므로 이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비교해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나, 비교대상근로자들은 2010. 12.

28.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2. 8.

시로부터 공공시설을 수탁받으면서 비교대상자근로자들이 적용받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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