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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인상률 적용 및 임금인상률 소급 적용시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2차별6
판정일
2013. 02. 15.
판정문

○ 임금인상률 적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생산사원으로서 제품생산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들간에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거나, 그 핵심요소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업무 숙련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입증할 거증자료도 없는 점, 회사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인 급여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호봉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1년도 및 2012년도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이다. ○ 임금인상률 소급 적용시기에 대하여 회사의 급여규정 등에 의하면 정기승급은 매년 4.

1.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았으므로 임금인상률 소급 적용시기도 이에 따라 4. 1.부터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지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제정한 기본급 내규는 회사가 임의로 만든 규정일 뿐 이를 회사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1년도 및 2012년도 임금인상률을 매년 4.

1.부터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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