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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2차별14
판정일
2013. 01. 3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김제○, 정지은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기간제근로자이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가 주된 업무인 반면, 김선은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 업무 이외에도 방과 후 기능반 지도와 담당과의 기획 및 총괄업무를 비중있게 수행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비하여 주된 업무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김선과 동일한 분야의 수업을 하고 있어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할지라도 김선이 수행하는 기획 및 총괄업무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선은 부장 직책으로서 담당과 소속교사를 지휘하고, 과의 업무를 기획 및 총괄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책임 및 권한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선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차별금지 영역 여부 및 차별적 처우 존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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