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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성과급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근무수당, 소급인상분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2차별3
판정일
2012. 12. 14.
판정문

1.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주된 업무의 내용이 운전강사 업무이고 비교대상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가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한 바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를 규정한 바가 없고 일시적으로 은혜적, 임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비교대상자들의 경우 최소 12년 이상 계속 재직한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처럼 재입사한 경우나 운전강사경력이 길다고 하여 이를 동일하게 보기 어려워 기본급, 연장수당, 특별연장수당, 소급인상분의 경우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4.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된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업무상 권한과 책임의 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의 권한과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처우의 차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1년여 기간을 재직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비교대상자들에 비해 해당 항목의 금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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