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각하한다.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1차별6
- 판정일
- 2012. 02. 16.
이 사건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같은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서실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 등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김아영, 유진주는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위 ‘4. 인정사실’의 ‘카’ 항과 같이 비교대상근로자는 같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수서실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 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 점에 대해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정한 차별시정 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서실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 등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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