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1. 방학기간 제외 등 :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호봉 :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11차별8
- 판정일
- 2011. 12. 27.
판정문
○ 피신청인 적격에 대하여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립한 공립학교로 사용자2가 설립·경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의 피신청인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법인인 사용자2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1) 방학기간 제외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한 근로계약기간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것 등은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호봉제한 및 호봉승급 배제에 대하여 교육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호봉을 승급 없이 14호봉으로 적용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기간제교원의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자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