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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임금에 있어 임단협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1차별5
판정일
2011. 11. 16.
판정문

정화공의 업무 수행형태를 볼 때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단협은 적용대상을 현장직 근로자로 정하고 있을 뿐 경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채용된 시점에 근로자 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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