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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근로자 36에게 상여금(연간 600%),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함) 시행일인 2007. 7. 1.(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이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근로자 36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원들의 통상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0차별2
판정일
2011. 01. 25.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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