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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사업장 중 법인을 사용자로 판단. ○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고령자인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더라도 동 법에 그 불리한 처우의 근거가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임.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0차별9
판정일
-
판정문

○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사업장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차별시정 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을 사용자로 판단함. ○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정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었더라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불리한 처우의 근거가 있고, 정년의 경과 여부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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