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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상여금,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경영성과급,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 현금출납수당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0차별5
판정일
2010. 10. 11.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청한 기본급, 상여금, 효도수당 등 차별시정요구 금품은 차별금지대상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지급한 금품 중 상여금, 효도수당을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기본급, 경영성과급,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 현금출납수당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적위로금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다. 차별적 처우 시정대상기간은 2007.

7. 1.

이후부터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는 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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