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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안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0차별8
판정일
2010. 07. 13.
판정문

이 사건 자재보급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이 사건 사용자들의 업무지시 없이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상시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간혹 이 사건 사용자1의 물류팀 관리자들이 자재보급 등을 메일로 요청한 것은 이는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도급인의 지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사건 사용자2의 현장 대리인 임00은 원청내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물류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작업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관리감독을 한 점,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나 변경 시 이 사건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전 협의를 하고,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일정부분 한바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관리자인 이00이 매일 유선으로 이 사건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출근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도적으로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주체는 이 사건 사용자2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재보급업무는 도급업무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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