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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장기출장비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격면허수당은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10차별4
판정일
2010. 05. 24.
판정문

1. 장기출장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는 매월 장기출장비를 지급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본사단위로 채용되어 근무장소를 현장으로 특정한 사실 없이 파견명령을 받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장소를 해당 현장으로 특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무장소에 있어 의사합의가 이루어져 별도 출장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합의에 의해 특정된 근무장소에서의 근무는 출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격면허수당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09년도부터 신규로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실제 자격면허수당을 추가 지급한 반면, 근로자1은 입사 전부터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자격면허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자격면허수당에 있어 불리한 처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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