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2009. 1. 15. 이전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는 재심판단 범위 밖에 있으며 2009. 1. 1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와 변동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등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09차별7
판정일
2009. 09. 23.
판정문

가. 2009.

1. 15.

이전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는 초심 사건시 신청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항으로 재심판단 범위 밖에 있음 나. 기본급 등 차별시정 요구 금품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고, 정률성과급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어 불이익 처우가 없고 그 외 나머지 항목은 불이익 처우가 있음 다.

통근비 및 중식대(2009. 1.

1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기간)와 변동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등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