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2009. 1. 15. 이전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는 재심판단 범위 밖에 있으며 2009. 1. 1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와 변동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등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09차별7
- 판정일
- 2009. 09. 23.
판정문
가. 2009.
1. 15.
이전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는 초심 사건시 신청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항으로 재심판단 범위 밖에 있음 나. 기본급 등 차별시정 요구 금품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되고, 정률성과급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어 불이익 처우가 없고 그 외 나머지 항목은 불이익 처우가 있음 다.
통근비 및 중식대(2009. 1.
1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기간)와 변동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고 기본급 등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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