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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이 사건 사용자들은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08차별27
판정일
2009. 03. 16.
판정문

○ 초심지노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해 어떤 공법상 의무를 지운 바 없어 이 사건 사용자1의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 이 사건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해고 등을 결정하고, 법령상 사업주 책임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2가 소속 직원들의 작업배치·변경, 업무수행상 지시·감독, 근태관리나 징계 등 제반 권한을 행사하며, 이 사건 사용자1이 검수권 행사차원에서 사용자2의 관리자들에게 작업불량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이 사건 사용자1,2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연장·야간근로 등이 동일하고 하계휴가를 일시에 실시하는 것은 작업방식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 등으로 보면 이 사건 사용자1, 2는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도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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