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들이 보정요구에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이상 보정요구에 불응시 각하됨을 인지하고 각하판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08차별58
- 판정일
- 2009. 02. 1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면서 신청취지 등을 일부 누락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4회에 걸쳐 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보정요구에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각하 판정해 줄 것을 표명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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