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호타이어(주) 각하, (주)성원티피 일부인정 ㅇ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고 타이어 포장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호타이어(주) 직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며, 파견사업주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 상여금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임.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08차별3
- 판정일
- 2009. 02. 09.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업물량에 따라 금호타이어(주) 직원들과 혼재되서 작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 둘째, 금호타이어(주) 재고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주체가 (주)성원티피라고 보기 어려워 타이어 포장업무는 파견업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판단되어진다.
2.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 타이어 포장 업무는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업무로서 업무의 권한과 범위,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한 타이어 포장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직원을 비교대상근로자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
3. 근로시간, 정년, 통상임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파견근로자로서 근로제공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조건인 통상임금, 월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함.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신분에 기하여 지급하거나 적용하고 있는 정년규정,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기승호, 유급일, 유급휴가 및 경조금, 교육비보조, 체력단련비, 교통비, 2008년 임금협약에 의한 성과배분 및 생산장려금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 상여금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2만원의 안전수당과 분기당 7만원의 공정지원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 5.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의 질, 양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업무의 권한과 범위, 그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6.
차별시정 대상 사업주 여부 및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불리한 처우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므로 차별시정 대상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인 (주)성원티피이고 사용사업주인 금호타이어(주)에 대한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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