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 1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은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 2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함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07차별2
- 판정일
- 2008. 01. 21.
-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2007. 7.
31. 지급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근로기간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이나 지급행위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인 2007.
7. 31.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되며 -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경우 순수한 경영적 사항만 평가대상이 아니라 근로제공 부문도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등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갖는 이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인 개인별 담당업무에 따른 것이 아닌 소속 부서 또는 팀의 실적에 따른 경우이므로 부서 또는 팀에 속해 있었던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자에 해당.
- 아울러,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도 한국철도공사 내부 평가기준에 의거 부서 또는 팀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에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근로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철도공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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