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1. 이 사건 사용자1이 2007. 7. 3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은 위 차별적 처우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2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07차별4
- 판정일
- 2008. 01. 15.
판정문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 한국철도공사전남지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설치한 하부조직의 하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인 한국철도공사만 당사자 적격성이 있음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근로자 전체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됨 ○성과상여금 미지급이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 기간제법의 시행일자는 2007.7.1.이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은 2007.7.31.에 이루어져 차별행위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함 ○성과상여금이 차별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성과상여금은 직접적인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 짙고 그 성질상 직원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신청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은 것임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 : 한국철도공사가 여러 가지 내부사정 등을 사유로 신청인들에게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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