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상여금 지급 : 인정 2. 제 규정 시정 : 각하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07차별1
- 판정일
- 2007. 11. 26.
1.한국철도공사경남지사는 한국철도공사가의 철도운송이라는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에 설치한 하부조직의 하나로 서 경상남도지역의 철도운송 등을 관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내 부기관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아 울러 경남지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부분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철도공사비정규계약직 운영지 침 등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남지사는 본 건 시정신청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을 갖지 않는다. 2.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계약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2006년도 업무실적이 각 부서 또는 팀의 실적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성과상여금 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비교대상 근로자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들과 동일한 기준(또는 합리적인 차이가 있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1이 여러 가지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하 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성에 기초한 차별행위 로 판단된다.
3.제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제 규정 자체에 구체적인 차별적 처우의 행위 내용이 없고, 계약직 관련 비정규계약 직 운영지침의 내용이 삭제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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