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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계약외사용자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뿐이고 그 증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단체교섭을 통해 변경된 임금체계를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12
결정일
2026. 06. 25.
결정문

계약외사용자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뿐이고 그 증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단체교섭을 통해 변경된 임금체계를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 수당, 복리후생 등을 계약외사용자가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이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계약외사용자가 계약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등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민간투자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설의 소유자가 계약외사용자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계약외사용자가 시설의 관리권 등을 행사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계약외사용자를 계약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계약외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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