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총인건비의 규모 확대와 추가 임금인상 재원의…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8
- 결정일
- 2026. 06. 15.
결정문
가.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총인건비의 규모 확대와 추가 임금인상 재원의 확보, ② 재단의 시설 운영시간 및 행사계획에 직접 연계되는 근로·휴게시간 및 휴일, ③ 재단 소유 시설을 이용한 복리후생시설의 설치·개선·확충 및 시설·기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체에 한하여서는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단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재단은 2026.
5. 15.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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