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총인건비의 규모 확대와 추가 임금인상 재원의…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8
결정일
2026. 06. 15.
결정문

가.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총인건비의 규모 확대와 추가 임금인상 재원의 확보, ② 재단의 시설 운영시간 및 행사계획에 직접 연계되는 근로·휴게시간 및 휴일, ③ 재단 소유 시설을 이용한 복리후생시설의 설치·개선·확충 및 시설·기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체에 한하여서는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단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재단은 2026.

5. 15.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