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용역업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17
- 결정일
- 2026. 06. 11.
결정문
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용역업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병원 운영에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5. 8.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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