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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인지 사용자는 파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간주되어 ‘안전보건 관리’…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44
결정일
2026. 06. 08.
결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인지 사용자는 파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간주되어 ‘안전보건 관리’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산업안전 관련 내용은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앞서 사용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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